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점 기준,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알아보기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중에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재 취득을 해야 합니다. 최근 사거리 우회전과 관련해서 위반 시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등 의외로 자칫 잘 못하면 40점이 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벌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누적 벌점 기준

    운전면허 정지와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일정기간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

    법규위반이나 교통 사고 한 번에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점이 40점이 넘을 경우 1점당 1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최근에 우회전 정차 후 출발 위반시에도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두번만 위반해도 운전면허 정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  벌점 121점 이상 3년간 관리

    벌점을 부과하고 3년간 누적점수를 관리를 합니다.

    1년간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나 취소 집행일수를 감경받는 방법

    특별 교통관련 교육이나 법규준수 교육을 받으면 20일 감경됩니다. 

    여기에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 감경해 줍니다. 

    모범 운전자인 경우 집행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해줍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요 위반 시 벌점 알아보기 

    아래와 같이 주요위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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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law.go.kr

    교통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정지기간 후에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재취득을 해야 합니다. 

    혹은 벌점의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인 경우

    2년간 201점 이상인 경우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 상태가 되고, 이때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재 취득하려면 결격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구분 사유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4) 「도로교통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4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3년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

    위의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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