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ine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

    교통 법규를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피싱인가? 가짜 문자인가? 링크가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면 efine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fine 조회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조회한번 하기 위해 키보드 암호프로그램 등 4개의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윈도에서만 조회가 되니 참고하세요. 

     

     

    프로그램 4개를 깔고 나서 다행히 공인인증이 아닌 간편 인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스쿨존 지역에서 11킬로 정도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찍혔네요.

    과태료 3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조금 비싸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기에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만약 현장 적발로 경찰관이 딱지를 뗄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벌점이 부과되면 일정 점수가 넘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왕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면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납부하면 20% 경감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차량압류 등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기만 하면 되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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