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 달릴 수 있는 것은 버스만이 아닙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 이용가능 차량, 그리고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서 아래에서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쏘렌토 차량도 6명 이상 타면 가능한거 아니냐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 이상이라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9인승 이하 차량은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 무조건 9인승 이상이고 12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승합차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인승 쏘렌토는 6명 이상 탄다고 해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투싼 역시 7인승 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