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 어기면 20만원 벌금 언제부터?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우회전 신호등을 어기면 최고 2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1월 22일 부터라고 하는데요 실제 벌금을 내는 것은 3개월 계도기간이 지난 후부터라고 하네요. 그런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회전 올바르게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올바르게 하는 방법

    일단 우회전시 일단 멈춤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확인하면 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는 절대 우회전 하면 안 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류라는 것은 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회전 잘 못하면 유치장 갈 수도

    경찰은 지난해부터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더니 사고 예방 효과가 컸다고 하네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 90% 가까이가 신호를 준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을 때 두가지 사례

     

     

    위와 같이 전방에 빨간 신호일 경우 

    • 반드시 일시정지
    • 전방과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일 경우 

    • 일시정지할 필요 없음
    • 전방과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현행과 동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어떻게 알까?

    일단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뀐 규정에 대해 잘 홍보를 하겠다고 하네요. 

     

    우회전 신호등을 준수하지 않고 교통사고 나면 신호위반 처벌가능

    계도기간이 3개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회전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계도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신호 준수, 일단 멈춤, 횡단보도 확인 3가지는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데도 우회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일시 멈추고 횡단보고 사람이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고 안전 운행해야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