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후 해야 할 일
- 타로이야기
- 2022. 11. 28.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면 폐차 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폐차 후 해야 할 일!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차량등록말소사실 증명서 받기
차량등록말소 등록을 위해서는 비용이 약 16,000원 정도 듭니다.
보통 폐차장에서 대행해 줍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소등록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 사실증명서 발급 : 500원
관허 폐차장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여 당일 말소등록을 해줍니다.
하지만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 미납분이 있다면 해당 원인들이 해결될 때까지 말소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료 돌려받기
말소가 되어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말소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에코마일리지특약이 있다면 차량 운행 총 거리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폐차하기 전에 전체 키로수를 미리 찍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 후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돌려받기
만약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기 위해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라면 폐차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20번 다산콜센터로 전화한 후에 자동차세 관련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혹은 주소창에 "자동차세 환급" 검색하여 위택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546
간단한 확인 절차 후 환급받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약 1주일 정도 걸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로 입금해주니 이것도 빠짐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