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후 해야 할 일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면 폐차 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폐차 후 해야 할 일!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폐차 절차 | 폐차 주의사항 3가지

 

폐차 절차 | 폐차 주의사항 3가지

폐차를 갑자기 해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관허 폐차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가격을 잘 받는 방법, 셋째, 말소등록까지 지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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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말소사실 증명서 받기

차량등록말소 등록을 위해서는 비용이 약 16,000원 정도 듭니다. 

보통 폐차장에서 대행해 줍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소등록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 사실증명서 발급 : 500원

 

관허 폐차장의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여 당일 말소등록을 해줍니다. 

하지만 차량이 압류되어 있거나 세금 미납분이 있다면 해당 원인들이 해결될 때까지 말소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료 돌려받기

말소가 되어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말소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에코마일리지특약이 있다면 차량 운행 총 거리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폐차하기 전에 전체 키로수를 미리 찍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 후에 처리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돌려받기

만약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받기 위해 연초에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라면 폐차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20번 다산콜센터로 전화한 후에 자동차세 관련 부서를 연결해달라고 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혹은 주소창에 "자동차세 환급" 검색하여 위택스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AD0R2&seqNo=546 

 

간단한 확인 절차 후 환급받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약 1주일 정도 걸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로 입금해주니 이것도 빠짐없이 챙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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