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어디인지 확인하는 방법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어제 발표되었다.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등 10가지 넘는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다.

    112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정대상지역 찾아보기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한다. 국토교통부의 주소는 http://www.molit.go.kr/이다. 

    접속해서 검색창에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한다. 

    검색하면 뉴스/소식, 정책자료, 정보공개 섹션으로 나뉘어 검색 결과가 나온다. 

    여기에서 정보공개 부분의 첫번째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위와 같이 현재 가장 최근(21.8.25)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은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210830_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_국토교통부공고_제1309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형태로 지정된 지역 모두가 나열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기

     

     

    위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어에 ‘조정대상지역’ 입력 후 검색 → 행정규칙 → 조정대상지역 지정

     

     

    그럼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내역을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지정

     

    www.law.go.kr

     

    호갱노노 앱에서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

     

     

    아무래도 글로 쓰여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지도상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호갱노노에 접속 후에 <규제>를 클릭하면 색상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도 상에 노란색으로 표기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 지도상에 주황색으로 표기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중복된 지역
    • 지도상에 붉은색으로 표기되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당되는 지역

     

     

    신문 기사로 확인하는 방법

    어제자 연합뉴스 기사에 그래픽으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지정 현황이 나왔다. 

    원문은 https://www.yna.co.kr/view/GYH20220621001300044?section=graphic/index 에서 볼 수 있다. 

     

    [그래픽]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www.yna.co.kr

    위의 기사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위와 같이 그래픽화 해서 보여주니 국토교통부나 법령정보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가독성이 높다. 

    정부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다. 

     

    투기과열지구 확인하기

    오늘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49곳이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 필수적으로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
    •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 전국 평균 이하
    •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조회하는 방법은 법령정보센터의 주택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 :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조정대상지역 :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제63조를 찾아서 가운데 <공고하고>를 클릭하면 된다.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볼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된 지역에 대해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지정 및 해제된 것을 보기 위해서는 상단 <연혁>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시기별로 지정 해제 지역을 볼 수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

    이에 6월 말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번에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구, 울산, 광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순천,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동두천·김포·파주·안산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지정 해제 시 해당 지역을 집값이 오를까?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각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 기타 제반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서울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오른다. 

     

     

    지정 해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투자자는 규제지역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번 주정심(주택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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