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나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과실 100%로 인정하면, 보험사 신청 시 가해차량 과실 100%로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받은 후에는 가해차량 연락처 등을 받고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도 됩니다. 누구나 가해차량이 될 수 있고 피해차량이 될 수 있으니 너무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인간미를 보이고 서로 배려하면서 상식선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일방 과실의 경우 일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차량은 차량 수리비, 렌트비, 그리고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으면서 상대 보험사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으려 애쓰지는 맙시다. 우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