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 교통사고 났을때 해야 할 일

    상대방 과실 100%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고나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과실 100%로 인정하면, 보험사 신청 시 가해차량 과실 100%로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받은 후에는 가해차량 연락처 등을 받고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도 됩니다.

    자동차-사고났을때

    누구나 가해차량이 될 수 있고 피해차량이 될 수 있으니 너무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인간미를 보이고 서로 배려하면서 상식선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일방 과실의 경우

    일방의 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차량은 차량 수리비, 렌트비, 그리고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으면서 상대 보험사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으려 애쓰지는 맙시다.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렌트는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조그만 곳보다 규모 있고,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 동호회 카페의 협력사에 렌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의 후기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렌트하지 않고 돈으로 대신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하루 3만 원 정도라고 하니 차가 필요하면 렌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렌트까지 필요하지 않다면 교통비로 대신 받아도 됩니다. 

     

     

    공식 서비스센터 vs 공업사

    차량을 그동안 쭉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관리를 했다면 계속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새 차 보증기간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은 사설 공업사보다는 서비스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상대 과실 100%인 경우에도 공식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서비스센터에서 견적만 받고 미수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험사에서도 미수선 처리는 잘 안해주려하거나 50% 정도의 수리비만 보상하려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미수선처리는 비싸게 견적을 받고 저렴한 공업사에 사고 수리 후에 금전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센터에서도 수리를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 견적만 떼주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도 사고의 가해차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상식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센터의 경우에는 직접 픽업 후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 후에도 탁송해주기도 하니 저는 서비스센터를 선호합니다. 

    보통은 렌터카에서 차를 대차하고 회수해 갈 때 고객이나 서비스센터 대신에 고객에게 탁송하는 서비스도 많이 제공합니다. 

     

    쌍방 과실의 경우

    문제는 쌍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양쪽의 자동차보험을 불러 상호 비율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경찰이 과실률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경찰을 불러도 보험 가입했냐 확인하고 보험사 연락하라고 합니다. 

    만약 명백히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경찰에 정식 사고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경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해야 하지만 경찰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구분해줍니다.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영상은 잘 보존해야 합니다. 

    평소에 블랙박스 메모리 여분을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 후에 교체해야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메모리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면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 과실 비율을 떠나 인사 쪽은 각자 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병원 치료비를 서로 청구하게 되면 합의금 등 여러 가지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벤츠 블랙박스 보는 법 | 스타뷰 S 고객센터

    평소에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는 사용 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좋겠네요. 

     

     

     

    보험사의 접수번호 받기

    상대방이 100프로 과실이라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인과 대물 접수를 위한 번호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를 바탕으로 병원 치료와 차량 수리를 하게 됩니다. 

     

    차량 수리기간에 렌터카를 빌려서 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교통비가 일 3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렌트카를 빌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가 택시비 정도는 실비 정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경찰 신고된 건에 한해서 사고 건당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건이 아니라면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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