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주택 관련한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임차차임금도 있고, 월세 공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대출자나 계약자가 모두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가입 공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가족 모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 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