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공제 - 전세 임차차입금, 월세 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주택 관련한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임차차임금도 있고, 월세 공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3가지 모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대출자나 계약자가 모두 본인 명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가입 공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은 청약저축과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등을 말합니다. 

    • 가입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가족 모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에는 1 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주택 임차 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족 모두 무주택인 세대주만 가능(22.12.31일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월세 공제

    가족 모두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자 일지라도 월세 납무는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월세계약서를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1 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장기 주택 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사용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 현재 1 주택(최대 5억 이하 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차입금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차입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원 이내 차입분
    • 주택, 대출 모두 본인 명의인 경우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라면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대출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증빙하면 됩니다. 

     

    이상 까다롭기는 하지만 해당 되는 사람들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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