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12개월 24개월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 하나

    휴대폰 선택약정을 하면 25%의 요금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12개월, 24개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약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선택약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12개월, 24개월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단말(핸드폰/패드)할인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선택약정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기 할인 금액이 약정 할인보다 더 크다면 기기할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를 새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면 약정할인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2개월 vs 24개월

    선택약정이라고 하는 말은 해당 기간 동안 핸드폰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정기간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금액을 100% 혹은 50% 등 이통사가 정한 비율대로 위약금 반납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위약금을 유예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기간은 짧게 할 수록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24개월로 하면 더 할인이 되거나 무슨 혜택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할인율은 25%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약정기간을 최소로 하고, 할인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12개월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정 기간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 얼마 내야 하나

    일반적으로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각 이통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4개월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반면에 12개월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해지하면 약정할인 받은 금액의 전부를 위약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아래는 LG텔레콤의 약정할인 관련 위약금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약정을 해지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구태여 2년 약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SKT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약정할인 위약금 정책이 위의 LG 텔레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신 핸드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라면 약정이 끝나지 않아도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않고 남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라, 위약금을 받지 않고 고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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