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5년만에 3천만원 이상 모을 수 있는 방법

    정부 정책 중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5년 만에 3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입니다. 청년 재직자가 2년간 300만원만 예금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을 적립해 주는 꿀 혜택 상품입니다. 이 정책은 2016년 부터 청년 일자리대책으로 시행되었고 지금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였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사 6개월 미만 혹은 6개월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자격조건이 되면 신청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납부합니다. 매월 12만 5천 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이 납부한 금액에 정부의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이 공동으로 적립됩니다. 

    그래서 2년 만기 후에 1,2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취업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사회생활 초기에 안정적인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이 대상인지와 청년들이 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청년들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이고 5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력에게 성과보상형으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근무기간에 따른 상품

    가장 먼저 재직기간이 6개월이상인지 6개월 미만인지, 

    그리고 만 34세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가입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하 34세 이하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하 34세 이상인 경우

    34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와 회사가 납부하는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 중소기업 회사와 직원이 최소 5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납입 합니다
    • <직원 : 회사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회사가 직원보다 두 배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직원 10만 원 + 회사 24만 원을 매월 적립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가 가능한 은행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국 직원도 납부하고 회사도 직원을 위해 목돈을 적립해 주는 개념입니다. 

    직원도 이득이지만 회사도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니 둘 다 윈윈입니다.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만 34세 이하인 경우 

    이 경우에 청년은 5년간 720만원(매월 12만 원씩 5년 납부)하고

    기업은 5년간 1,200만원을 적립합니다. (매월 20만 원씩 5년 납부) 

    여기에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합니다. 

    출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고, 만 34세 이상인 경우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만34세만 34세 이상인 경우는 위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하이고 만 34세 이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공제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만 추가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계약이 성립한 후 최소 5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는 것은 기본조건입니다. 

    공제금 총액은 회사가 낸 돈과 직원이 낸 납부금액에 연복리이자가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공제를 가입하는 기간은 1년단위로 가능하여 더욱 좋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연 복리로 계속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회사가 계속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만 이해가 된다면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인력이 된다면 회사에서도 계속 근무를 하기를 원할 테니 이 경우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겠네요. 

    기업의 경우 적립금을 이렇게 직원에게 줄 경우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력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직원의 경우 만기시 내가 적립한 금액보다 3배 이상을 받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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