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의미 | 이자배당 2천만원도 괜찮
- 타로이야기
- 2024. 1. 23.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 100만원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혹시 이자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이 안되는 것일까요?
부양가족 등록의 소득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할 때,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부모님의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기타 공제를 제외한 순수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금액은 단순히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경비나 기타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후 남는 금액이 바로 그 사람의 소득금액이죠.
이자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이자소득도 포함됩니다. 이자와 배당수입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소득과 배당 수입이 2천만원 이내라면 분리과세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은행 예금이나 주식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팁
- 소득 증빙 확인: 부모님의 소득 증빙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연간 소득이 100만원 계산시 필요경비, 기타공제(분리과세등)를 확인
- 다양한 소득 포함: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소득도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도 필요경비 확인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단순히 100만원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되는 내용은 제외해야 합니다.
특히 분리과세되는 부분은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기회이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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